증상 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급여 90% 문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거나, 수습 기간 동안 급여를 90%만 지급한다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이는 명백한 법적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용자(회사)에게는 과태료(벌금) 부과,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초조할 수 있지만, 감정보다는 사실과 법률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인 분석: 법적 의무 불이행과 오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의 강행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 급여 90%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 가능한 예외 규정인데, 이를 일반적인 규칙인 양 오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에 대해 매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1: 즉시 실행 가능한 문서화 및 확인 조치
소송이나 신고보다 먼저,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증거 수집과 확인 작업부터 시작하십시오.
- 기존 증거 확보: 현재까지 받은 급여명세서, 입사시 받은 문서(회사규정, 채용확인서 등), 업무 지시 내역(이메일, 메신저 대화)을 모두 보관합니다.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면, 거래내역을 반드시 저장하십시오.
- 공식적인 요청 문서화: “근로계약서 발급 요청서” 또는 “임금 계산 내역 확인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십시오. 구두 대화보다 문서로 남는 요청이 법적 효력이 훨씬 강력합니다. 내용에는 입사일, 현재 적용받는 급여 조건, 근로계약서 미수령 사실을 명시합니다.
- 법적 기준 자기 점검: 아래 요건을 확인하여 회사의 주장이 합법적인지 먼저 판단해 보십시오.
-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수습기간: 법에 ‘수습기간’이라는 별도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이며,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됩니다.
해결 방법 2: 행정적 신고 및 시정 요구 절차
회사가 요청을 수용하지 않거나, 답변이 불분명할 경우 행정 기관에 신고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주의사항: 신고 전, 위의 1단계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를 스캔 또는 사본으로 준비하십시오. 신고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증명할수록 효과적입니다.
- 관할 관청 확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지청)을 찾습니다.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신고 접수: 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전화 신고(국번없이 1350), 또는 노동OK(www.labor.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를 진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부당 임금 지급(수습 90%)을 모두 신고 사유로 기재합니다.
-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노동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과태료 기준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회사 규모나 위반 정도에 따라 노동청이 사안을 판단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반복 위반 시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 회수: 수습기간 90% 급여가 불법이라면, 노동청 조사를 통해 미지급 임금(나머지 10%)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사용자에게 임금 체불 시 체불액의 20~3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3: 수습기간 급여 90%의 합법적 적용 요건 분석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를 90%만 줘도 된다”는 주장이 합법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필수: 지급하는 급여의 90%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2024년 기준 9,860원)을 하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월급제라도 산정한 시간급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면 위반입니다.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된 단체협약에 ‘수습기간 및 그 동안의 임금 감액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이러한 내용이 법정 절차를 거친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임의 내규는 무효입니다.
- 수습 기간의 합리성: 수습기간이 업무를 습득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통상 1~3개월 내)여야 하며. 장기간 설정하여 임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동등 노동 가치: 수습 기간 동안 동일 직무의 정규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만 차등한다면, 이는 합리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주장이 됩니다.
위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명확히 충족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수습 90%” 적용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미지급된 10%에 대한 청구권과 함께, 퇴사 시에는 퇴직금 계산 기초에도 해당 미지급액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전문가 팁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되, 관계를 최대한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Pro Tip: 기록의 힘과 전략적 접근
1. 모든 통화는 녹음, 모든 대화는 이메일로: 구두 약속은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논의는 반드시 이메일로 요약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형식으로 확인을 받으십시오. 이 메일 자체가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2. 신고는 최후의 수단, but 주저하지 말 것: 신고는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공식 문서로 요청하는 방법(Method 1)을 시도하십시오. 그러나 회사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권리 행사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청 신고는 비공개 원칙이 일반적입니다.
3. 장기적 관점에서의 계산: 수습기간 90% 문제는 당장의 10% 미지급금더욱이, 연차수당, 상여금, 최종 퇴직금 계산의 기초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지급금을 받을 때는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계산하여 요구하는 것이 완전한 해결입니다.
4. 근로계약서는 양날의 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만의 권리 보호 장치가 아닙니다. 명확한 서면 계약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연장근로 수당, 퇴사 조건 등에 대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양측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회사가 이를 꺼린다면, 그 자체가 경영 상태나 의도를 의심해볼 만한 신호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이며, 수습기간 급여 90% 적용은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허용됩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DNS 서버 변경으로 인터넷 로딩 속도 올리기 (구글/클라우드플레어)에서 단계별 설정을 따르듯, 법정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